치아는 오복중에 하나로
모든 건강의 가장 기본입니다.
치아건강은 무병장수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

2017년 11월부터 만65세이상 한자분들의 틀니 본인부담률이 30%로 인하되었습니다.
(의료급여 1종이신 분의 부담률은 5%, 2종이신분은 15%)
  임플란트건강보험 확장은 2018년7월부터 입니다.

환자분들에게 임플란트와 틀니보험적용이 확대되게 되어서
허브닥터도 굉장히 기쁩니다.


기존에 틀니를 제작하려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더라도 한 악당 약 55만원 ~약 70만 원 정도를 부담하여야 했지만 2017년 11월부터 보험 적용률이 인하되어 한 악당 약 33만원 ~ 40만 원 정도만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노인분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.


○ (노인틀니) 적용연령은 만65세 이상으로,
7년에 1회씩 급여가 가능합니다.
   - 완전틀니 : 치아가 전혀 없으신 어르신을 대상으로 하며, 레진상, 금속상 완전틀니 중 하나를 선택하여 급여를 받으실 수 있습니다.
   - 부분틀니 : 치아가 일부라도 남아있는 어르신을 대상으로, 클라스프(고리) 유지형 금속상 부분틀니 시술 시 건강보험 급여적용이 가능합니다.
   - 어테지먼트, 마그네틱 형태의 특수틀니는 급여적용이 불가합니다.
○ (치과임플란트) 만 65세 이상의 잔존하는 치아가 있는 어르신을 대상으로 1인당 2개까지 건강보험을 적용하고 있습니다.
○ 틀니 본인부담률은 30%이며, 치과 임플란트의 본인부담률은 50%입니다.(2018년 5월기준, 2018년 7월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30%개정예정)

보험치료를 받으시더라도
성심성의껏 치료해주시는 양심 치과를 찾으십시오
가장 기본인 보험치료를 성실히 하는 병원이
의료급여보장혜택과 더불어 안심하고 맡기실 수 있을거라 확신합니다.

정직하고 친절한
양심치과 안양허브치과
http://cafe.naver.com/herbdental
031-444-2879



틀니,사랑니,시린이 l 2018. 5. 14. 12:3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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